[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연세대가 최근 2년 간 고교 과정 외 내용을 대학별 고사에 출제해 교육부로부터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정원 35명 감축 통보를 받았다. 울산대도 2명 적게 선발한다.
14일 교육부는 2016~2017학년도 대입에서 논술 및 구술ㆍ면접고사를 시행한 대학 중 2년 연속 고교 과정 밖에서 문제를 출제해 공교육정상화법 위반한 연세대와 울산대 등 2개교에 위반 계열 정원의 각각 5%, 3%를 모집정지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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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내용이 확정되면 2019학년도 대입에서 연세대 서울캠퍼스의 자연계열ㆍ과학공학인재계열ㆍ융합과학공학계열 3곳은 원래 정원(677명) 보다 34명 적은 643명만 뽑아야 한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예과(정원 28명)는 1명, 울산대 이과계열(정원 104명)은 2명을 적게 선발하게 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이의신청을 받은 후 12월 중 확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가 고교 과정 밖의 선행학습을 야기한 대학들에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사전처분대로 조치가 확정될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학교 전체 정원의 최대 10%까지 모집정지 처분에 한참 모자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는 위반 출제를 한 계열에만 모집정지 조치를 했기 때문. 연세대 서울캠퍼스의 2019학년도 전체 입학정원은 3629명으로 감축된 정원은 전체의 1%도 안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 외 내용을 출제한 모집단위에 한해 정원 감축이 정해졌으며 첫 적용 대상인 만큼 3~5%로 차등 적용하자는게 위원들의 합의로 결정됐다”며 “이번 2018학년도 입시 등 이후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면 가중처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는 교육부의 사전처분을 통보 받고 곧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각 대학의 이의신청의 정당성을 따져보고 내달 안에 교육부 자체 확정처분 결과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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