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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연세대 35명ㆍ울산대 2명 덜 뽑는다
-2년 연속 교과 외 내용 출제…“반복 시 가중 처벌”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연세대가 최근 2년 간 고교 과정 외 내용을 대학별 고사에 출제해 교육부로부터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정원 35명 감축 통보를 받았다. 울산대도 2명 적게 선발한다.

14일 교육부는 2016~2017학년도 대입에서 논술 및 구술ㆍ면접고사를 시행한 대학 중 2년 연속 고교 과정 밖에서 문제를 출제해 공교육정상화법 위반한 연세대와 울산대 등 2개교에 위반 계열 정원의 각각 5%, 3%를 모집정지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확정했다. 


처분 내용이 확정되면 2019학년도 대입에서 연세대 서울캠퍼스의 자연계열ㆍ과학공학인재계열ㆍ융합과학공학계열 3곳은 원래 정원(677명) 보다 34명 적은 643명만 뽑아야 한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예과(정원 28명)는 1명, 울산대 이과계열(정원 104명)은 2명을 적게 선발하게 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이의신청을 받은 후 12월 중 확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가 고교 과정 밖의 선행학습을 야기한 대학들에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사전처분대로 조치가 확정될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학교 전체 정원의 최대 10%까지 모집정지 처분에 한참 모자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는 위반 출제를 한 계열에만 모집정지 조치를 했기 때문. 연세대 서울캠퍼스의 2019학년도 전체 입학정원은 3629명으로 감축된 정원은 전체의 1%도 안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 외 내용을 출제한 모집단위에 한해 정원 감축이 정해졌으며 첫 적용 대상인 만큼 3~5%로 차등 적용하자는게 위원들의 합의로 결정됐다”며 “이번 2018학년도 입시 등 이후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면 가중처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는 교육부의 사전처분을 통보 받고 곧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각 대학의 이의신청의 정당성을 따져보고 내달 안에 교육부 자체 확정처분 결과를 낼 계획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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