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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LNG기지 가스누출 지자체 보고 법 개정 시급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와 연수구가 최근 발생한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의 액화천연가스(LNG) 누출사고와 관련, 지자체에서도 사고 시 신속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고 당시 기지 내 가스누출사고를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 주재로 지난 5일 발생한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의 액화천연가스(LNG) 누출사고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인 시와 연수구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미흡과 주민 훙보대책, 매뉴얼 문제점 등이 집중 거론됐다.

특히 인천기지본부가 사고 발생 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지자체에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는 지자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조 부시장은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인천기지 내 저장탱크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고대응 매뉴얼 보완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지시했다.

시는 14일 인천기지본부에서 열리는 인천LNG기지 안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적극적인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연수구도 이날 지난 2005년 가스누출 사고 당시 인천시의회 특위위원장으로 사고 진실을 파헤쳤던 이재호<사진> 구청장이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고는 장비 오작동은 물론이고 작업자의 실수 등 ‘휴먼 에러’가 주된 원인”이라며 “가스공사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또 “가스누출사고는 지난 5일 오전 7시 34분에 발생했지만, 인천기지본부는 24시간이 지난 6일 오전 8시30분에서야 연수구에 현황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천기지본부가 구 당직실에 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는 사고 발생 시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자체 단체장에게는 ‘이후’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주민들의 안전은 무시될 수 밖에 없는 법의 허점을 이번 사건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이 청장은 지적했다.

이 청장은 “사고 발생 시 가스안전공사는 물론, 산자부 장관과 지자체 장 등 모두에게 즉시 보고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마련해 산자부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수구는 이번 가스누출 사고 관련 인천기지본부에 주민들이 공감하고 안심할 만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상설 안전점검단 설치 및 운영을 요구하기로 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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