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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가시화…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듯
-김명수 대법원장, 별도 위원회에 ‘전권 위임’
-명단 나와도 ‘블랙리스트’ 해석엔 논란여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이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별도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위원회가 곧 꾸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놓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58)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 구성과 활동 방법 등 전권은 민중기(58·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민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요구해 온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최고참 판사다. 


위원회가 꾸려지면 문제의 명단이 저장된 것으로 지목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초 의혹이 불거지자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인 뒤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냈지만, 정작 핵심 증거인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아 일선 판사들의 추가조사 요구가 이어졌다.

이번 추가 조사를 통해 컴퓨터를 들여다보면 어떤 형태로든 특정 판사 실명이 기재된 파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원 블랙리스트 논란은 올해 초 이규진(55·18기)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은 A 판사에게 ‘기획조정실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이 있는데, 판사들 뒷조사한 내용이 나올텐데 놀라지 말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파일의 성격이다. 다수의 판사들은 특정 판사 명단을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일선 재판부 독립을 저해하는 권한남용이라고 문제삼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어느 판사에게 언제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도 그 파일은 ‘블랙리스트’가 된다.

반면 어느 조직이나 인사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특정 사건의 결론이 시정돼야 한다거나 명단이 기재된 판사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단순히 이름이 적혀있다는 것만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가능성은 적지만, 컴퓨터 디스크 훼손 등으로 파일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도 추가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 등 다른 기관에 감식을 맡기면 사법부에 대한 외부 조사가 이뤄지는 전례를 만들게 된다는 부담이 생긴다.

대법원은 이날 “추가조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추가조사로 그 동안의 의혹이 해소되고, 나아가 법원 내 불신과 갈등이 모두 사라지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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