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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화장실 구분 범위 확대…기저귀교환대 설치장소도 늘려
-행정안전부, 관련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앞으로 면적 2000㎡ 이상 노래방과 음식점 등은 남녀화장실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또 면적 1000㎡ 이상 예식장과 종합병원 등은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를 넓히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장실 남녀분리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용 기저기 교환대 의무설치 대상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우선 공용화장실 이용 시 불편함을 줄이고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남녀화장실 의무 분리 기준을 시설별 면적 1000㎡씩 낮췄다.

이에 따라 당초 업무시설은 면적 3000㎡ 이상만 남녀화장실 의무 분리를 해야했으나, 이제는 면적 2000㎡만 넘겨도 화장실을 구분해야 한다.

노래방과 음식점을 더해 PC방, 단란주점 등이 포함되는 근린시설도 면적 2000㎡ 이상이면 무조건 남녀화장실을 나눠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원래 휴게소와 지하철역 등에만 의무 설치였던 기저귀 교환대도 문화ㆍ집회시설, 도서관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

다만 모든 개정사항은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시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연간 1200개 남녀분리화장실과 1000여개 기저귀 교환대가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사항은 1년의 유예기간 이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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