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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입국자는 국제운전면허 있어도 국내서 운전 못 해”…대법 판결
-밀입국 중국인, 국제면허로 운전해 기소
-1ㆍ2심 “운전 가능” 판단했으나 대법 “무면허 운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밀입국한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국내에서 운전하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에선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국내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밀입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는 14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G(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진=대법원 입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입국한 날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한 날을 의미한다”며 “밀입국의 특성상 입국 시기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적법하게 입국한 사람보다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본다면 (밀입국 내지 불법체류자에게)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G씨는 지난해 2월 화물선을 이용해 밀입국해 필리핀에서 딴 국제운전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출입국관리법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밀입국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G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무면허운전 혐의의 경우 1ㆍ2심은 “불법으로 입국했더라도 도로교통법에따라 국제운전면허로 국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적법하게 입국한 경우에만 국제운전면허가 인정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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