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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비서 성추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체포영장 신청
-외국 치료 이유로 경찰 소환 세 차례 불응
-警 “귀국하는 대로 공항에서 영장 집행”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자신의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73ㆍ사진)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김 전 회장에 대해 경찰은 귀국하는 대로 공항에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르면 13일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은 김 전 회장이 출국을 이유로 세 차례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에도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경찰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제출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지난 7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아직 귀국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 측은 경찰에 “치료가 오래 걸리고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치료는 빨라야 내년 2월까지 걸릴 전망”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대로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등 현지 체포를 위한 공조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직 현지 체포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A 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회장은 피소 2달 만에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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