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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특활비 상납 ‘출구-입구 다 경험’…檢, 이병기 소환 조사
부임후 1억원으로 증액에 주목
박 前대통령 지시여부도 추궁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 상납한 의혹을 받는 이병기(70) 전 국가정보원장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날 오전 9시12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전 원장은 포토라인에 서자마자 국민들과 국정원 직원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내비쳤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된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이 문제로 제가 여러가지 부담을 준 거 같아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 지시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들어가서 아는 대로 소상히 진술할 예정”이라고만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3일 ‘특활비 상납’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을 했던 남재준, 이병호로 이어지는 3인의 마지막 국정원장. 그는 취재진들의질문에 “국민과 국정원 직원들에게 송구하다”며 “아는대로 조사에 답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박근혜 정부 초대 주일대사였던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후임으로 발탁돼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 기간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게 전달된 상납금이 종전 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사임으로 공석이던 대통령비서실장에 이 전 원장을 임명하며 청와대로 불러 들였다. 이 전 원장으로선 국정원장 취임 7개월 만에 청와대에 입성한 셈이다.

이 전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던 시기에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은 이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 출신인 이 전 원장은 김영삼 정부 때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에서 2차장을 지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국정원에 이어 청와대로 들어가 비서실 업무까지 챙긴 만큼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의 상납 관행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 전 원장을 상대로 상납금이 불어난 경위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이 전 원장 소환으로 남재준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이 모두 한 차례씩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전 정부 국정원장 전원을 강제수사 대상에 올리는 강수를 뒀다. 이 전 원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요구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예상된다.

검찰은 우선 국고손실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지만 이미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엔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적시한 상황이다. 김현일 기자/jo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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