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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병언 계열사 고문료 과세는 정당”
항소심, 1심판결 뒤집어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받은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이미 숨진 유 전 회장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유 전 회장이 고문료를 받은 시점에 납세 의무도 지게됐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배기열)는 세모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다판다가 역삼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국세청은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계열사인 다판다가 경영자문을 받지 않고도 자문료 명목으로 유 전 회장과 또 다른 계열사 아이원아이홀딩스에 총 10억2500여만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상표권자인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에게 ‘다판다’라는 상표를 쓰는 조건으로 계열사 매출액 총 14억9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과세당국은 다판다가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에 지급한 금액을 정상적인 회사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회사가 유 전 회장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계약서를 꾸며 자금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014년 7월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 하지 않고 유 전 회장과 대균 씨가 받은 자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했다. 15억원 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받은 다판다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주)다판다가 유 전 회장에게 건넨 고문료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날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 다판다가 과세당국의 통보를 받은 시점에는 유 전 회장이 사망한 상태라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은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된다”면서도 “귀속자는 해당 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된 해를 기준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된다”고 전제했다. 다판다는 지난 2013년 마지막으로 유 전 회장에게 고문료를 지급했다. 과세기간인 지난 2013년 12월 31일 이후 유 전 회장이 납세 의무를 지게 됐다는게 항소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유 전 회장이 사망하더라도 납세의무는 그대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부연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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