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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교관 가혹행위했다가… 징역 10년, 이병 강등
신병 10여명 상대 가혹행위



[헤럴드경제] 미국 해병대에서 신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교관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가혹행위로 자살한 신병의 가족은 해병대를 상대로 1억 달러(11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 군사법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신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교관 조지프 펠릭스(34) 이등중사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10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펠릭스 중사에게 급여 몰수, 이등병 강등, 불명예 제대 등의 강력한 조치도 부과했다.
[사진=게티이미지]

펠릭스 중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패리스 아일랜드의 신병훈련소에서 10여명에 달하는 신병들의 목을 조르고 구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슬림계 신병들에게는 ‘테러리스트’라 조롱하는 등 인종차별도 서슴지 않았다. 이슬람계 신병 1명은 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기까지 했다. 이 병사의 가족은 지난달 해병대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훈련소에서는 이번 가혹행위로 펠릭스 중사 외에도 다른 교관들이 함께 기소됐으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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