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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남북경협기업에 765억 이상 추가 지원”
통일부 당국자 “직접피해 지원금은 마지막”

통일부가 남북 관계 경색으로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660억원)과 남북 경협 기업(105억원+α)에 총 765억원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가 남북 경협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는 것은 지난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후 사실상 처음이다. 지원 대상에는 금강산 관광을 주관한 현대아산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10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며 추가 지원 결정을 밝혔다.

2016년 2월 가동을 중단한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서는 중견ㆍ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유동자산 516억 원, 투자자산 144억 원 등 총 660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을 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해액 7861억 원 가운데 5173억 원(약 65.8%)이 기업들에 지원된 상태다. 추가 지원금을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 5833억 원(74.2%)으로 늘어난다.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지원 대상인 159개사는 확인된 피해액의 90%(70억 원)까지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다수 영세 협력 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남북경협보험 계약상 확인된 피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35억 원) 한도에서 36개사에 95억 원을 지원한다. 피해가 확인됐으나 지원 결정에서 제외된 임대 자산 5개 항목에 대해서도 45% 수준에서 43개사에 4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 5ㆍ24 조치(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 제재)로 피해를 입은 남북 경협 기업은 사실상 처음으로 직접 지원금을 받는다. 그간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선 특별대출 817억 원, 긴급운영자금 52억 원 등의 지원만 이뤄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추가 지원 결정에 대해 “피해 지원은 계속 하겠지만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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