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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김광석 형 “무혐의가 면죄부 아니다…광석이 딸 죽음 여전히 의문”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경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52)씨가 받고 있는 유기치사ㆍ소송사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고소인인 형 김광복씨는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광석이 딸 서연이 죽음에 대해 여전히 의문 남는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씨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서연이 죽음에 대한 의혹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으로 폐렴이 급성으로 진행됐다면 열이 많이 나고 호흡곤란도 있었을 거다. 그럼에도 의사가 처방해준 감기약 외에 해열제도 안 먹이고, 어떻게 물 한 잔 마시고 쿵 쓰러져 죽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딸의 죽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 대가로 광석이의 저작권을 상속받은 서 씨의 삶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씨는 소송 사기 부분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 씨가 재판 진행 중 서연이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는 점이 의문이 들어 제기했다”며 “저작권은 광석이도, 아버님도 분명히 ‘서 씨에게 만은 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하지만 2006년 2심 일부 승소 후 서 씨는 서연이를 앞세워 끈질기게 ‘포기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저는 대법원에선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을 뿐 대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녀 사냥’ 등 명예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서 씨에 대해 “정작 자신의 삶이 일반인의 도덕적 감정과 상식선에서 이해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점은 모르는 것 같다”면서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서 씨의 행적과 인터뷰가 담긴 기사를 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털어놨다. 이어 “언론에서 서해순이라는 이름 석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광석이의 노래가 불편해졌다는 이야기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 삶의 고비마다 우리에게 위안이 되어주었던, 술잔을 기울일 때 최고의 벗이 되어주었던 광석이의 노래를 서 씨 때문에 듣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 “서 씨를 용서한 건 아니다. 의혹을 알린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서 씨는 ‘이 모든 게 돈 때문’이라고 했지만, 저작권료는 처음부터 제 관심사가 아니었다”도 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중앙지방검찰청로 사건을 송치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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