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1670여대 화물차량이다. 구는 업체가 차량들을 직접 점검하고 서류를 확인하도록 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적재화물 이탈방지 장치, 적재물 결박전문인력 배치 여부, 적재물 공제보험 가입여부, 안전교육 시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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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의무사항 위반 회사를 적발할 시 위반차량 운행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구는 앞서 지난 1년 동안 적재물 공제보험 미가입 사유로 관내 9개 업체 20개 차량에 과태료를 내게 한 바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이번 자율점검 이후에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지속 진행할 것”이라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물운송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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