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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촌 족발집’ 주인 피범벅…강제집행이 부른 젠트리피케이션 참극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조용하던 서울 대표 관광지인 서촌이 발칵 뒤집혔다.

다름 아닌 서촌의 한 족발집에서 사설 용역직원들이 강제집행을 벌이는 과정서 충돌, 주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 이를 본 네티즌 들은 사설 용역까지 동원한 건물주의 ‘갑질’이라는 의견과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건물주의 정당한 권리에 반발하는 임차인의 ‘을질’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9일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A 족발집 사장인 K씨는 이날 오후 4시 55분께 건물 임대인 B씨가 부른 사설 용역업체 직원들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철제 조리대를 붙잡은 채 거세게 항의하다 왼손을 크게 다쳤다.

9일 서울 종로구 서촌의 한 족발집에서 가게 주인인 김모씨가 가게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항의하다 손을 다쳐 피를 흘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용역 직원과 법무부 집행관 등 10여 명은 이날 30분 가량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K씨가 웃옷을 벗고 몸에 시너를 뿌리며 저항하자 집행불능을 결정 철수했다.

K씨 측은 “2009년부터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지난해 초 이 건물을 48억 원에 인수한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을 비우고 70억 원에 (건물을) 내놓으려 한다”며 “점포를 비우게 하려고 일부러 임차료도 연체시켰다”고 주장했다.

K씨 측에 따르면 임대인 B씨는 지난해 1월 K씨에게 건물을 재건축·리모델링하겠다며 가게를 비우라고 요구하면서, 리모델링 후에는 보증금 300만원을 1억 원으로 올리고 임대료 월 297만원을 1,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불응하자 최근 3개월간 월세를 낼 계좌를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임차료를 고의로 연체후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병원으로 옮겨진 K씨는 수술을 받을 정도로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촌은 관광지로 인기를 끌면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월세와 상가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겪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임대인 B씨 측은 지난달 10일에도 1차 강제집행 시도를 했으나 가게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저항해 막았으며 이 과정에서 K씨를 돕던 시민단체 관계자 1명이 얼굴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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