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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수능]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안돼요…전자기기 소지땐 부정행위
- 16일 전국 59만3527명 수능 응시
- 최근 수능서 답안 작성 시간 초과 4배 급증
- 한국사 응시 않으면 수능 무효처리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수능에서 부정행위 중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을 하는 경우가 급증해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수능 시험은 전국적으로 전년보다 1만2460명 줄어든 59만3527명이 응시한다. 서울지역은 12만7375명이 응시해 전체의 21.5%에 달한다.

서울 시내 지난 2017학년도 수능 수험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7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유형별로 살펴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한 부정행위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였다. 실제로 지난 수능에서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기기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전화을 발견해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 관련 부정행위가 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탐구영역 중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 응시 후 탐구영역 첫번째 시험 시간 동안 답안지를 뒤집어 놓고 조용히 대기해야 한다. 이 시간 동안 문제를 들춰보거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헤럴드경제DB]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마킹하다 적발된 경우는 지난 2016학년도 4건에서 2017학년도 16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대입 입시가 치열해지면서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민감한 수험생들이 답안지 마킹 시간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전보다 많이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실시돼 성적표에는 등급만 표시된다. 각 등급은 원점수에 따라 10점 단위로 나뉘어진다. 1등급은 100~90점, 2등급은 89~80점 등이다. 단, 문항 유형과 문항 수, 배점 등 시험체계는 2017학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한다. 만약 한국사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전체 수능 시험이 무효처리됨에 유의해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오전 9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등)과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사진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본부로 가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한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 또는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다. 액정화면이 있는 전자시계나 통신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시계는 물론 교통결제 기능이 있는 캐시비 시계도 금지된다. 감독관은 기존의 수험생 본인 확인 외에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답안지 기입은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 샤프펜도 사용할 수 없다. 답안을 잘못 표기하면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감독관이 제공하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수정한다.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복도 감독관의 금속 탐지기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시험 중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답안지를 뒤집은 채 책상아래로 대피해야 한다. 급박한 경우 답안지 뒤집기는 생략할 수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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