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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숱한 논란 ‘최순실 태블릿PC’ 법정 공개
-재판부 10분간 외관 확인, 국과수에 감정의뢰 방침
-최순실 “오늘 처음봤고 사용안했다”


최순실(61) 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가 9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해당 태블릿 PC는 최 씨의 비선실세 의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소유주와 내용을 두고 끊임없이 조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판부는 이날 검증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최 씨의 공판에서 10여분 간 태블릿PC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흰색 삼성 태블릿PC 한 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당초 태블릿PC에 담긴 문건을 열람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출된 태블릿PC의 외관만 확인했다. 재판부는 “검찰 설명에 따르면 태블릿의 전원을 켜면 저장된 자료가 변경된다고 한다”면서 “오늘 검증과정에서 전원을 켜면 검찰이 시행한 이미징 작업과 추후 감정기관에서 추출한 이미징 작업의 해시값이 달라져 또다른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전문가 2명을 대동한 채 검증 과정을 지켜봤다. 최 씨와 변호인단은 근거리에서 태블릿PC를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최 씨는 검증절차를 마친 뒤 추가발언에서 “오늘 이 태블릿PC를 처음봤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며 “고영태의 계획적인 범행에 검사님들이 가담했고 JTBC가 국정농단 사건을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증절차를 마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최 씨가 해당 태블릿PC 사용자인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최 씨의 판결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9일 시작된 최 씨의 재판은 상당부분 심리가 진행된 상태라 감정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판결이 선고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감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짧게는 몇 주 안에도 감정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즉각 증거에서 배제된다. 최 씨 측은 “태블릿PC를 토대로 확보된 진술이나 물증도 증거능력을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최 씨 측은 “조작된 태블릿PC에 근거해 다른 이들의 진술을 확보해 기소한 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이번 국과수 감정으로 지난 1년 간의 ‘태블릿PC 조작 논란’은 불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 씨의 행적과 태블릿PC의 사용 흔적이 일치한다”며 해당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 씨 측은 이를 믿을 수 없다며 첫 재판부터 PC의 소유주와 내용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이 지속적으로 감정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태블릿PC는 지난해 10월 14일 최 씨가 운영하던 더블루K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발견됐다.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대외비 문건이 담겨있어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 기폭제가 됐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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