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연중기획-③공공장소 에티켓]“공공장소 음주 땐 벌금폭탄”…술병조차 없는 두바이 해변가
-주류 판매 허가받은 곳에서만 ‘OK’
-공공장소 음주 땐 150만원 이상 벌금
-“술마시고 행패? 있을 수 없는 일”


[헤럴드경제(두바이)=이현정 기자]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에서 관광 명소로 꼽히는 쥬메이라 공공 해변. 두바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섭씨 45도에 육박하는 더위를 이기려는 듯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담갔다.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은 물놀이하기 바쁜 사이 일부 서양 관광객들은 수영복 차림으로 누워 ‘태닝’에 집중하기도 했다.

웃음과 여유가 넘치는 쥬메이라 공공 해변에는 특이하게도 ‘술판’이 보이지 않았다. 그 누구도 술잔은 커녕 캔맥주조차 들고 있지 않았다. 해변가 인근에 위치한 음식 판매대에서도 술을 마시는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음식 판매대 메뉴에 주류 자체가 없었다.

음식 판매대 주인은 “두바이 공공장소에서는 주류 판매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며 “술을 판매하려면 정부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사람은 보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쥬메이라 공공 해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쥬메이라 민간 해변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관광객들이 한가롭게 맥주를 마시며 선베드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던 것. 이곳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마시는 것은 합법이었다.

해당 해변 호텔 관계자는 “이 해변은 호텔이 소유하는 민간 해변이기 때문에 술 판매와 음주가 가능하다”며 “정부로부터 관광객들을 위한 술 판매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슬람 문화 특성상 음주는 금기시되어 있다. UAE의 경우 공공 해변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술병을 들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술을 마시려면 원칙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음주 허가 대상은 월 3000AED(한화 9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만 21세 성인으로 제한돼 있다.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술병을 들고 있거나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6개월이나 5000AED(한화 151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술 판매 또한 정부 허가를 받은 식당이나 호텔에서만 가능하다.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절대적으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몰래 마신다고 해도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나 주사를 부리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술 판매가 허용된 식당과 호텔도 모든 주류 규정을 피해갈 순 없다. 이슬람권 국가에서 중요시하는 라다만, 이드 등 종교일 기간 동안엔 식당과 호텔도 술 판매가 금지된다. 종교일에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2000AED(한화 6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