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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충격 완화대책]아파트 경비ㆍ청소원 최저임금 정부가 한시 지원
내년부터 1인당 월 13만원ㆍ영세사업장 건보료 50% 경감, 세액공제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부터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아파트 경비ㆍ청소원 고용 사업주에게도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최저임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ㆍ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사업장에서 월급 157만(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90만원(최저임금 120%)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6.4%(1060원) 오르는데 이 중 581원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조9708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경비ㆍ청소원 고용사업장은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최저임금을 지원한다. 대신 실효성 있는 해고방지를 위해 이들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취업 만 65세 이상 및 5인 미만 농림어업사업체 근무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영세기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ㆍ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대상을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지원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또한,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ㆍ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1일 현재 재직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접수 하는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모두 가능하다.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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