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두순 법’국회 논의 돌입…33만 국민청원 결실 맺을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조두순(64) 출소반대 청원과 관련 국회에서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 ‘조두순 법’ 논의에 들어가 입법 여부에 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일사부재리 원칙(형사소송법 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에 따라 조두순의 출소를 막거나 형을 다시 재판하는 재심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적 안정성만큼이나 국민의 법감정도 고려,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강화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9일 오전 7시 기준 33만 명을 넘으면서 국회에서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한 보안처분 강화를 대안으로 한 ‘조두순 법’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들이 조두순 출소 3년을 앞두고 재심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넣고 있는 것에 대해 “재심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보안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표 의원은 그러면서 “전자발찌만 찬다고 해서 행동에 대해 제재를 할 수는 없다. 어디에 있는지만 알 수 있을 뿐이다”라며 “그래서 불안 해 하시고 사회가 공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 처분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적인 조치·대안만 마련된다면 거주지를 제한한다거나 아주 타이트한 1:1 보호 관찰관의 관찰과 지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이어 “보안 처분은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출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두순 법’의 입법을 위해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게시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은 9일 오전 7시 기준 현재까지 335,340명의 동의(추천)를 얻었다. 이 게시판 공지에 따르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국민들이 추천했을 경우, 각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답을 받을 수 있어, 청와대는 조만간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조두순 출소 반대와 재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시 검찰의 기소 과정과 재판부의 형량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