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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탁현민 행정관 불구속 기소…“대선 때 프리허그 행사 위법”
-제3기관이 주최한 행사서 로고송 틀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지난 19대 대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탁 행정관은 대선을 3일 앞둔 지난 5월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에서 열린 행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송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 출마선언 행사에서 현장 지휘를 하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당시 ‘투표참여 릴레이 버스킹 VOTE 0509’란 이름으로 열린 행사는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문 후보 측이 아닌 제3의 단체가 주최했다.

문 후보는 앞서 사전선거 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홍대에서 유권자들과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투표율이 26.06%를 기록하자 이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 프리허그를 진행했다.

검찰은 탁 행정관이 당시 주최 측이 설치한 무대설비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법을 어겨 사용비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혐의사실에 포함했다. 다만 그 액수는 ‘불상’(특정되지 않음)으로 기재했다.

검찰은 지난 5월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넘겨 받고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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