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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입마개 안 채웠다고 뺨맞은 20대 女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반려견에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채 산책에 나섰던 20대 여성이 길가던 행인에게 뺨을 맞았다고 신고해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통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에서 1살 된 시베리안 허스키를 데리고 산책하던 A(20대) 씨는 4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에게 뺨을 한 대 맞았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한 여성이 ‘왜 입마개없이 개를 끌로 나왔느냐’라고 따지더니 50m가량 쫓아오며 욕설을 퍼붓다가 폭행을 가했다”라며“시베리안 허스키는 법적으로 맹견에 속하지 않아 입마개가 필수는 아니라고까지 설명했지만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개물린 사고가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입마개를 안한채 1살 된 시베리안 허스키를 데리고 산책하던 20대 여성이 행인에게 뺨을 맞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베리안 허스키는 덩치에 비해 성질이 온순해 맹견으로 제시된 5개 종에 속하지 않는다. [사진=123RF]

당시 A씨는 반려견에게 목줄은 채웠지만 입마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비교적 몸집은 크지만 성실이 온순한 시베리안 허스키는 맹견으로 제시된 5가지 종에 속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입마개 착용 대상의 경우 개의 크기보다는 공격성이 더 중요해 사람을 물거나 공격한 전적이 있는 개는 소형견이라도 입마개 착용 대상이 된다”라며 “견종 혹은 개의 크기를 놓고 맹견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A 씨의 남자친구는 SNS에 글을 올려 “올바르게 개를 키우는 사람이 왜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성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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