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한다. 근로소득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준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모습 화면캡처]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얼마나 쓸지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을 알 수 있다. 또한, 올해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 정산 예상세액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지난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 올 들어 내가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 후 남은 기간 전략적인 카드사용을 해야 남과 다른 두둑한 ‘12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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