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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 비공개 재판 요청…法, “사안별로 결정”
-법원 “사안별로 비공개 여부 검토”
- “재판 전체 비공개하기엔 사유 미흡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명박(MB) 정부 시절 불법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이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전체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사안별로 비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이었던 황모(50ㆍ여) 씨 측은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씨는 민간인과 국정원 퇴직자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꾸려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체 재판을 비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조직법(57조)에 따르면 재판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재판부는 “사유가 미흡하지 않나 싶다”며 “재판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때그때 결정하겠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장모(53) 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사이버 외곽팀’에 속해 댓글부대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이상연(81) 전 양지회장과 노모(63) 전 양지회 기획실장, 유모(77) 전 양지사이버동호회장, 강모(65ㆍ여) 양지사이버동호회 총무와 외곽팀장 세 명도 피고인석을 지켰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청신(74) 전 양지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기일을 열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 씨와 황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이버 외곽팀’을 꾸려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온라인에 유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외곽팀이 활동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이뤄진 이들의 허위보고로 국정원은 약 10억여 원의 국고를 유령팀 활동비로 지출했다.

양지회 간부들은 ‘사이버 외곽팀’에 소속돼 댓글 공작에서 주력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지난 2009년 2월 친분이 있던 이상연 당시 양지회장에게 “퇴직 직원을 활용하라”는 특별 지시를 했다고 조사했다. 이후 ‘사이버동호회’가 구성됐고 동호회원 150여명이 정부를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심리전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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