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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정책·법집행 노하우 개도국에 전수한다
공정위, 방글라데시 등 2개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발도상국에 경쟁정책과 관련 법 집행 노하우를 전수한다.

6일 공정위는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경쟁당국 직원들을 초청해 오는 17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인턴쉽 연수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각각 2011년, 2012년에 경쟁법을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법 집행 실적이 거의 없는 등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공정위는 2개국 모두 경쟁법 도입 초기단계로서 현장조사나 증거수집 기법 등과 관련해 기초 단계에서부터 실무 노하우 전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국가는 경쟁법 집행을 위한 하위 법령이나 고시 등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공정위 전문가들로부터 하위 법령 설계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도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 시작돼 지금까지 베트남, 몽골, 필리핀, 파키스탄 등 11개국 경쟁당국 공무원이 거쳐갔다.

공정위는 “이번 인턴쉽은 공정위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해당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게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를 수출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에서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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