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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샘 여직원“사내 몰카ㆍ성폭행 당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종합가구업체 한샘의 여직원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과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피해 등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한샘에 따르면 이 회사 여직원 A 씨는 최근 포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직원은 “교육 담당 직원이 회식 후 나를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사건 직후에는 경찰과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성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사건 이튿날 둘이 나눈 카카오톡 내용에서도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교육 담당자의 성폭행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한샘은 교육 담당자에게는 정직 3개월 징계를, A 씨는 진술 번복을 이유로 6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가 A 씨 입장을 고려해 감봉 처분을 무효로 했다.

애초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직원은 현재 타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으며 A 씨는 지난 2일 2개월 휴직 뒤 복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인사팀장은 A 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가 해고됐다.

이 사건에 앞서 A 씨는 회사 화장실에서 동기로부터 몰카 피해를 보기도 했다.

회사는 몰카를 촬영한 직원을 해고했다.

한샘 측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되돌아보고 있다”며 “해당 직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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