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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성탄절 특별사면,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법무부 실무, 특사 전제 아닌 일상 행정”
-역대 대통령 대부분 임기 첫해 대거 특사
-文 대통령, 과거 “서민ㆍ정치적 반대자 포용 특사” 강조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청와대는 올 성탄절을 앞두고 정부가 대규모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성탄절 특별사면 여부는 아직 결정난 바 없다”며 “법무부에서 하는 실무적인 준비는 특사를 하는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정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특사를 진행하거나 보고 받거나, 기획한 일이 없다”며 “법무부는 실무 부서인 만큼 안을 마련할 수는 있겠으나 특사를 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의 결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날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성탄절 특별사면 시행을 고심 중이며,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정부는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 첫 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6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1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10일 만에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첫 해 광복절에 특사를 실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와 이듬해인 2013ㆍ2014년엔 특사를 단행하지 않았고, 광복 70주년인 2015년 6280명을 특별사면했고 246명, 1명이 각각 특별감형, 특별복권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8ㆍ15 특사를 실시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당시 청와대는 ‘대상자를 분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사에 대해 “재벌ㆍ대기업에 대한 특혜 사면을 자제하고 서민과 약자를 위한 국민적 사면이어야 한다”며 “정부 비판에 대한 탄압과 보복 등 정치적 사유로 처벌받은 국민들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포용하고 갈등을 치유하는 국민대통합 차원의 사면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별사면은 보통 관계부처에서 대상 등을 정리해 사면안을 올리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 뒤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시행하게 된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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