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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비키라고 빵빵...35초 경적 울린 운전자 벌금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편도 2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려는 앞 차가 신호에 걸려 멈추자 우회전 하려는데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0초가 넘게 계속 경적을 울린 뒤 차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장수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4)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도 2차로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하려고 했으나 앞 차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35초 동안 경적을 연속해서 울렸다.


사실 도로 위에서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하는 운전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대부분은 우회전 전용차선이 아닌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도로로 앞 차량은 비켜줄 의무가 없다.

오히려 뒤차를 위해 비켜준다고 이동하다가 정지선을 위반하거나, 횡단보도를 침입하게 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횡단 방해 등으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적을 연속해서 울리는 등 금지된 난폭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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