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장수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4)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도 2차로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하려고 했으나 앞 차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35초 동안 경적을 연속해서 울렸다.
사실 도로 위에서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하는 운전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대부분은 우회전 전용차선이 아닌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도로로 앞 차량은 비켜줄 의무가 없다.
오히려 뒤차를 위해 비켜준다고 이동하다가 정지선을 위반하거나, 횡단보도를 침입하게 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횡단 방해 등으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적을 연속해서 울리는 등 금지된 난폭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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