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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건물주 홍종학 딸, 소득세는 0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할머니로부터 받은 건물로 임대료를 받는 홍종학 종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딸이 종합소득세는 전혀 내지 않았다. 홍 후보자의 딸은 서울 충무로 소재 상가지분 25%(8억원대)를 증여받아, 연 5000만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지만, 소득세는 한푼도 안낸 것이다.

홍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딸인 홍모 씨는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홍 씨는 2015년에 서울 충무로 소재 상가 지분 25%를 증여받았다. 그래서 해당 상가 월세의 1/4은 그의 몫이지만, 이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와 관련 정치권과 세제 전문가들은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월세로 얻는 소득에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안 내는 수법이 일단 유효하다. 실제로 딸은 어머니로부터 수억에 달하는 채무관계를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맺어왔다.

2016년에는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연이율 4.6%로 계약했고, 2017년에도 같은 조건으로 2억2000만원을 빌렸다. 임대 소득을 이자로 내는 돈을 이용해 비용으로 처리했을 수 있다. 기업으로 치면 그룹 간 순환ㆍ상호 출자인 셈이다.

리모델링에 들어간 돈도 비용이 된다. 홍 후보자 가족은 이 건물을 2016년 9월부터 3억여원을 들여 건물을 보수했다. 공사에는 지분의 25%를 가진 홍 씨는 7000만원 가량을 비용으로 써야 했다.

문제는 이 돈들이 전부 어머니에게서 나왔다는 점이다. 가족이자 공동소유자끼리 돈을 거래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셈이 된다. 딸은 실제 소득은 없고 물려받기만 했으니, 결국 상가도 부모한테 받고, 돈도 부모한테 빌려서 소득세를 안 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 세무사는 “신고를 아예 안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중학생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관리비용, 리모델링 비용, 감가상각 비용 등으로 (소득을 무마)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홍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와 가족은 문제의 충무로 상가에서 매달 825만원에 달하는 월세 소득을 얻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현재는 한 디자인 업체와 2017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월세 1650만원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1억9800만원에 이른다. 즉, 상가 지분 4분의 1을 보유한 홍 씨는 1년에 495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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