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40억 뇌물’ 안봉근ㆍ이재만 구속…檢, 박근혜 ‘공범’ 지목
-최순실ㆍ김기춘과 ‘최신식’ 동부구치소 수감
-朴청와대 정무수석ㆍ국정원장들 줄소환 전망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정기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3일 검찰에 구속됐다. 두 전직 비서관의 구속영장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공범’으로 적시돼 이번 사건은 ‘박근혜 비자금 스캔들’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두 전직 비서관은 이날 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 지난 9월 27일 문을 연 동부구치소에는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진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수감돼 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권력’을 틀어쥐었던 ‘문고리 3인방’은 국정농단 사태 1년 만에 모두 수감자 신세가 됐다. 앞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은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부터 작년 7월까지 4년간 매달 1억원씩 총 40억여원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으로부터 상납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납금을) 사용했다”고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사실상 이번 사건 최대 관심사가 됐다.

‘문고리 3인방’의 입에서 추가 폭로성 진술이 나올 경우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으로선 지난 4월 ‘구치소 방문조사’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검찰의 칼날 위에 선 셈이다.

작년 2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회 의장단, 여야 지도부와 티타임을 가진 뒤 국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왼쪽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은 박근혜 정부 4년간 국정원의 구체적인 상납액과 박 전 대통령 지시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정원 외에 다른 국가기관의 상납 여부도 관심사다. 상납금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나올 경우 검찰 수사는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이미 압수수색을 받은 조윤선 전 수석을 비롯해 현기환, 김재원 전 수석이 그 대상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작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 감별’을 위해 새누리당 TK지역 경선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에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전 수석의 후임인 김 전 수석은 총선이 끝나고 4개월 뒤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 비용을 결제할 당시 정무수석이었다.

조윤선, 현기환 전 수석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이날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전 국장은 지난해 공직자와 민간인 사찰 내용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