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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연맹,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구제…최대 2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국소비자 연맹이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2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긴급 구제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규모는 64조9134억원으로 2015년 대비 20.5% 증가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사업자의 운영 중단,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지난 5년간 접수된 사기 피해자는 2645명, 피해액은 31억1200만원에 이른다. 

전자상거래 사기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거래 품목이 다양해지고, 사기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활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긴급구제사업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 사이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1월30일까지 접수를 받아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 고가사치품, 인터넷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 여행) 상품과 개인간거래, 해외사이트 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한국소비자연맹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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