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권력의 핵심 최측근 3명이 모두 구속된 것.
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현금다발로 매월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헌수 전 실장 등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국정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 현금을 받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비서관도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돈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의 나머지 축인 정호성 전 비서관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맡았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청와대에 돈을 상납할 것으로 드러나면 이런 행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두 비서관은 검찰에 의해 박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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