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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수사방해’ 장호중 검사장 등 구속영장 정구
-진경준 이어 현직 검사장 구속영장 두 번째
-위장 사무실ㆍ원세훈 녹취록 삭제…檢 “사법방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현직 검사장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일 장호중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들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호중 검사장 [제공=연합뉴스]

이들은 2013년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대비해 꾸려진 내부 TF에 소속돼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검사장과 변 검사는 각각 국정원의 감찰실장과 법률보좌관이었고, 이 검사는 법률보좌관실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녹취록을 일부 삭제해 제출하도록 하거나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제공=연합뉴스]

이들과 함께 TF에 있었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고일현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을 장 검사장 등과 범행을 공모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직 검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넥슨 공짜주식 매입 의혹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결국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 사태를 불러왔다. 당시 진 전 검사장은 영장심사를 포기했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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