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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의, 부부관계까지” IP카메라 해킹으로 사생활 또 털려…30명 입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해킹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본 3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이모(36) 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 가정집, 독서실, 학원 등지에 설치된 IP 카메라 1600여 대를 해킹해 12만7000여 차례 무단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킹을 통해 영상을 녹화하거나, 저장된 영상을 내려받는 등 동영상 파일 888개(90GB)를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동영상 파일에는 독서실에서 학생들이 포옹이나 키스하는 영상, 에어로빅 학원에서 여성이 탈의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등이 있었다. 속옷 차림의 여성, 부부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도 있었다.

이 씨 외에 29명도 각각 IP카메라 10~100여 대를 해킹해 30~1000여 차례 무단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IP 카메라의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범죄에 이용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대부분 호기심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하지만, 단순 호기심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녹화된 영상을 폐기하고 동영상 유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IP카메라 초기 비밀번호를 유지하거나 번호가 허술할 경우 반드시 바꾸고, 특수문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조 및 판매사 역시 이용자가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경고문이나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P카메라는 CCTV가 인터넷과 연결돼 개인 PC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제어와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 가정과 매장 등에서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앞서 9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들여다보거나 엿보기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혐의 등으로 50명을 검거했다. 정부는 IP카메라 침해 사고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주요 IP카메라 제조 유통사 관계자들과 보안 강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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