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지난달 31일 배우 송중기·송혜교 결혼식에 사전허락없이 불법 드론을 띄운 중국 매체 관계자를 경찰서에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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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는 서울시내 부분이 드론 금지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특히 호텔 인근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인원이 많고,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드론 비행이 엄격히 금지된 구역이다.
입건된 중국 매체 아이팽닷컴은 항공안전법 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이를 어기고 드론을 날릴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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