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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난ㆍ분실 휴대폰 불법취득자 무더기 적발… “유심칩 바꿔도 추적할 수 있어요”
- 피해 휴대폰 270대, 2억 1662만원 규모
- 경찰 “수사 기법 발달로 유심칩 제거해도 추적할 수 있어”
- 휴대폰 분실 시 무선인터넷 차단 등 방법 모색해야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국내 이동통신사에 도난 분실 신고된 휴대폰 단말기를 취득해 유통한 불법 취득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난 분실 신고된 휴대폰 5만 5298대를 대상으로 휴대폰 불법 취득 ㆍ유통 범죄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피의자 마 모(33) 씨 등 282명을 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잠이든 취객, 식당 편의점 손님, 택시 승객에게서 휴대폰을 훔치거나 습득한 직후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유심칩을 빼낸 후 피의자 본인과 지인 등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난 및 분실 휴대폰 압수품 사진. [사진제공= 동대문경찰서]

휴대폰을 불법 취득해 유통한 범죄 유형은 ▷주인이 있는 휴대폰을 훔치는 절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칩을 바꿔는 점유이탈물횡령 ▷분실 휴대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휴대폰을 보관 및 유통한 장물취득 및 보관 등 3가지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마 씨 등 21명은 술 취해 잠든 취객을 대상으로 하거나 주점, PC방, 편의점, 차량 등에서 휴대폰 단말기 21대, 총 1726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피의자 최모(68) 씨 등 227명은 2012년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주점, 학교, 공원, 지하철 역사, 버스 등지에서 휴대폰을 습득해 피의자 본인의 유심칩을 꽂거나 가족에게 사용하게 했다. 이렇게 횡령한 휴대폰은 223대로, 총 1억 8023만원에 달했다.

최모(49) 씨 등 34명은 분실된 휴대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난 분실 휴대폰 25대를 헐값에 매수하는 등 1913만원의 장물을 취득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휴대폰 단말기는 총 270대로, 피해 금액은 2억 1662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단속 결과 도난ㆍ분실 휴대폰은 장물업자를 통해 국외로 밀수출되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에서 불법유통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는 게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최근 고가 휴대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시청, 게임, 다양한 콘텐츠 이용 등 PC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도난 분실 휴대폰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 통신사가 도난 분실신고 시 통화기능 및 소액결제 차단 외 무선 인터넷 접속까지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해 도난 분실 휴대폰 단말기를 원칙적으로 사용을 차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통신수사추적 기법이 발전해 유심칩을 제거했더라도 수사관이 충분히 추적 단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습득 시 가까운 경찰서 및 우체국을 통해 반드시 반환해줄 것”을 당부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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