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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중2부터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와 일반고 中 선택해 지원
-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후기 모집 전환
- 불합격 시 추가모집 또는 일반고 후순위 배정
- 교육부 “입시학원 된 이상 우선선발 배려 불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시부터 지금까지 자사고와 일부 특목고들이 갖고 있던 우선선발권이 폐지된다. 현재 중학교 2학년 분터 고등학교 진학 시 외국어고등학교ㆍ자립형사립고등학교ㆍ국제고등학교와 일반고 중 하나를 골라 원서를 내야해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는 2일 오후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 방안ㅇㄹ 발표하며 오늘부터 40일 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전기에는 예ㆍ체능계 고등학교,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을 선발하고 후기에는 일반고와 자립형공립고등학교를 선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자사고와 특목고인 외고ㆍ국제고를 전기모집에서 후기모집으로 변경했다.

시행령에서 바뀐 내용 중 핵심은 평준화지역의 후기 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에 입학하려면 일반고에는 지원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전기에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더라도 후기에 일반고를 다시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고와 이들 학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교육부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는 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 보다 입시 위주의 교육 운영이 이뤄져 전기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성이 낮다”며면서 “이들 학교가 전기에 선발하면서 우수학생이 우선 배치돼 학교 서열화와 일반고 침체가 발생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46개 자사고 중 29개 학교는 국어ㆍ영어ㆍ수학 교과를 권장 기준인 90단위를 초과해 편성했다. 외고와 국제고 학생이 2017학년도 수능에서 전공과 다른 과목에 응시한 비율이 19.6%에 달하고 진학 결과도 어문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31.9%와 18.1%에 불과해 80~90%의 학생이 해당 전공 계열로 진학하는 과학고나 영재고와는 달리 입시 위주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에 선발하는 학교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평준화지역의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가 후기에 학생을 선발하더라도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토록해 현재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전형 일정 외에 현재 이들학교에 주어진 학생선발 자율권을 보장함으로써 설립 취지에 맞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현재 자사고는 지역에 따라 서울에서는 추첨과 면접 2단계로, 그외 지역에서는 내신과 출결 및 성적과 면접 2단계로 학생을 선발했다. 외고와 국제고 역시 1단계는 영어내신과 출결, 2단계는 1단계 점수와 면접을 통해 합격생을 추렸다.

이들 학교의 후기 모집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이 대거 고입 재수를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불합격생이 1차 모집에서 미달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고도 추가 배정 및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전기 모집에서 미달된 특성화고와 후기 모집에서 미달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ㆍ특수지 등 학교장이 선발권한을 가진 학교가 후기 모집 이후에 추가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등은 각 시도 교육감이 내년 3월말까지 2019학년도 고입전형기본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한다.

불합격생이 일반고로 진학할 길도 열어둔다. 자사고 등 원서 제출시 불합격할 경우 교육감이 임의로 일반고에 배정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다.

서울이나 각 광역시의 경우 자사고 등에 불합격한 학생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 교육청이 추가 배정을 진행한다. 서울의 경우 일반고 배정시 학생의 선호 순위를 반영해 20%는 거주하고 있는 구(광역에 배정하고 2단계에는 인접한 구까지 넓혀 배정한다. 2단계에도 추첨을 통해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은 다소 범위를 넓혀 배정하는데 자사고 등 불합격생은 3단계 배정 때 포함해 배정된다. 쉽게 말해 서초구에 거주하는 학생 A가 서초구 내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할 경우 동작구나 강남구는 물론 한강 이북 용산구 등 다소 먼거리의 일반고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미 1~2단계에서 다른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배정이 끝나 추가배정으로 원치 않는 일반고에 배정될 확률은 높다.

도 단위의 경우 자사고 등에 지원 했다가 불합격한 학생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인근 비평준화 지역에서 추가 모집하는 일반고에 지원토록 한다. 평준화 지역의 경우 일반고 지원생들이 학군 내 학교들 모두에 대해 지망순위를 써내고 순위를 반영해 배정되는 만큼 불합격생을 이들과 함께 배정할 경우 공정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나 자사고에 지원하는 것은 학생 자율에 두되 불합격할 경우 일반고 배정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학교 배정을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일반고 배정 때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기회를 주면 현재 이들 학교가 가지고 있는 우선선발권 폐지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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