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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1심 재판 11월 중으로 대부분 마무리
-법원, 이달중 정호성 차은택 송성각 등 1심 판결 선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교체로 재판이 ‘휴업’ 상태가 되자, 법원은 공범들의 재판부터 마무리짓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는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2일에는 최 씨와 공모해 광고사를 강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오는 8일에는 최 씨와 함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며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장 씨 등은 결심공판만 남겨둔 상태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장 씨 등의 최후 변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당초 이들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을 함께 선고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구속연장에 반발해 총사퇴하면서 재판에 제동이 걸렸다. 함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재판부는 공범들의 판결을 먼저 선고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이달 차례로 만료되는 점을 재판부는 고려했다.

이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기소한 일부 피고인들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오는 14일에는 ‘이화여대 입학ㆍ학사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최 씨와 이대 교수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같은 날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39) 전 청와대 경호관은 이날 결심공판을 마친 뒤 11월 중으로 판결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등의 항소심도 막 첫 발을 뗐다.

대법원 판단만 남겨둔 피고인들도 있다. ‘비선의료’ 의혹에 휩싸여 기소된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와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채윤(48) 씨의 사건도 대법원에 계류돼있다. ‘비선의료’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57) 씨와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는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은 연내 선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에 반발해 지난 16일 일괄 사퇴하자, 법원은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선변호인 5명을 지정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이 12만 쪽의 수사기록과 지난 6개월의 재판 기록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선고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접견을 거부한다면 국선변호인단의 재판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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