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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홀몸노인 대상 ‘웰다잉법’ 교육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2일부터 내달 7일까지 매주 목요일 구청 안 종로가족관에서 홀몸노인들을 모아 ‘웰다잉법’ 교육을 시행한다.

웰다잉법이란 ‘연명의료결정법’의 다른 이름으로, 임종을 준비하는 환자가 미리 연명치료 시행여부를 스스로 정하도록 두는 게 법의 주요 골자다.

구는 이 법이 지난 달 23일부터 시범기간에 들어감에 따라 개념을 설명하고 궁금한 점을 알려주자는 취지에서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연명의료결정법’ 시범기관인 각당복지재단 내 웰다잉 전문강사들이 진행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노래하며 생각하며 ▷버킷리스트 등 주제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관내 홀몸노인 30명이다.

이 날에는 장기기증서약서와 사전연명의향서, 사전장례의향서 등을 미리 쓸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죽음 역시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기획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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