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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방위사령부 “송송커플 결혼식 드론은 위법”…몰래 생중계한 中매체 처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송중기-송혜교 커플의 결혼식장 상공을 날아다닌 드론의 불법성이 확인됐다. 드론을 띄운 장본인이 중국 매체인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수도방위사령부 측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국 매체가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에 드론을 띄우는 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신라호텔 일대는 A급 비행 금지구역이어서 드론을 띄울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대부분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이다. 북한의 드론이 테러 등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측이 날린 드론이 상당수 우리 군 당국에 의해 발견된 바 있다.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결혼식 장면 [사진제공=연합뉴스]

특히 호텔 인근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왕래하는 인원이 많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어 드론 비행이 엄격히 금지되는 구역이다. 항공안전법 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이를 어기고 드론을 날릴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드론을 띄운 장본인은 중국 매체 ‘아이펭닷컴(i feng.com)’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일대에 드론을 띄워 송중기-송혜교 결혼식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생중계했다. 현장에는 2~3대의 드론이 날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결혼식 생중계는 결혼 당사자인 송중기-송혜교나 호텔 측과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국 매체는 송-송 커플의 결혼식 생중계 허가조로 15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송 커플이 생중계 제안을 거절했고, 결국 한 중국 매체가 무단으로 드론을 띄워 생중계한 것이다.

이날 결혼식에는 국내외 초대형 스타들이 함께 자리했다. 수천만~수억명이 지켜보는 웨이보 생중계는 분명 상업성을 띄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불법 드론 생중계가 과연 중국 매체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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