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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학 성적 욕구 풀기 위해 딸 친구 유인ㆍ살해”…검찰, 구속 기소

-검찰, 강간등 살인ㆍ사체유기 혐의 구속 기소
-“왜곡된 성적욕구 풀기 위해…가학적 성추행”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여중생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35)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변태성욕장애가 있었던 이 씨는 왜곡된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서 피해자를 유인해 데려온 뒤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일 서울 북부지검에서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 씨를 추행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9월 30일 낮 12시20분께 딸(14)을 통해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12시30분께 깨어난 A양이 저항하자 살해해 시신을 강원 영월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성일탈검사(KISD)에서 성적 가학, 물품음란, 마찰도착, 관음장애, 음란물중독 지표가 모두 ‘높음’으로 측정되는 등 변태성욕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압수된 컴퓨터하드디스크, 휴대전화기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씨가 왜곡된 성적취향을 갖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또 남성성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서 및 성격분석 결과 이 씨는 희귀질환을 앓는 것에 대한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남성성 및 과도한 성적집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 역시 왜곡된 성욕과 관련이 깊었다. 검찰은 이 씨가 사망한 아내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성욕을 해소해 왔다고 분석했다. 아내가 사망하자 그녀를 대신할 존재를 적극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종합하면, 이 씨는 성적 욕구를 풀어줄 아내를 대신하기 위해 딸의 친구인 피해자 A(14)양을 유인해 데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A양에게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가학적 성추행을 했으며, 이후 피해자가 깨어나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검찰은 공범 박모씨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검찰 조사에서 박 씨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이 씨가 살인 등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화내용 분석 등을 통해 이 씨가 A양을 살해 한 후 강원 정선군 소재 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버렸다는 사실을 말한 사실을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 송치 예정인 딸 이모(14) 양의 미성년자유인, 사체유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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