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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 “외제차에 부딪히면 과실비율 적어도, 국산차가 더 물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산 자동차가 외제차에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 과실비율이 적어도 더많은 배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제차를 피해라는 속설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산차-외제차간 차대차 사고시 보험금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국산차가 외제차에게 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 외제차는 피해 국산차에게 평균적으로 120.5만원을 배상해주는 반면, 피해 국산차는 가해 외제차에게 103.6만원을 배상해주고 있었다. 특히 2016년의 경우에는 과실비율 국산차 30%대 외제차 70%인 경우, 국산차는 113만원, 외제차는 107만원을 배상하여 오히려 과실비율이 적은 국산차주가 더 많은 배상을 하게 됐다.

한편, 피해 국산차가 가해 외제차에게 지급하는 배상금 누적금액은 2013년 평균 81만원에서 2016년 103만원으로 2012년 대비 2016년 27%이상 급증하였다. 국산차가 피해를 당하고도 부담하는 사고 배상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채 의원은 현재 자동차사고 배상체계가 상대방의 피해금액에 자기의 과실을 곱해서 상대에게 배상하는 방식인‘순수비교과실제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예컨대, 피해 국산차(A)와 가해 외제차(B)의 과실 비율이 30%대 70%이고, A의 피해금액은 100만원, B의 피해금액은 1000만원일 경우 A가 B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300만원(1000만원×30%)으로 100만원의 피해를 당하고도 상대방에게는 300만원을 배상해주어야 한다. 반면, B는 A에게 70만원(100만원×70%)만을 배상하게 된다. 현재 보험업계와 법원은 이러한 관행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배상 책임비율을 나누는 이유는 관행적으로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동등하게 사고 발생 원인으로 보기 때문이이라는 것이 채 의원의 설명이다. 즉, 피해자도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자동차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이러한 과실비율 산정 관행은 사고를 당한 국산차의 보험료를 할증시키며, 보험사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외제차의 고가 수리비나 부품재료비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그 손실을 자기 책임에 비해 과도하게 부담하는 현재 보험 처리 체계는 문제가 있으며 자동차 대물배상 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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