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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관학교 생도 ‘性군기 위반’ 퇴교 5년간 15명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각 군 사관학교 생도의 성(性) 군기 위반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 군기 위반 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14건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4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2013년 2건, 2014년 2건, 2015년에 1건이 적발되었으나 지난해 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성 군기 위반사건으로 처분 조치를 받은 사관생도 총 33명 중 15명(45%)이 퇴교 처분을 받았다. 근신 처분을 받은 생도는 11명(33%), 출타 제한 등 1급 규정 위반 처분을 받은 생도는 7명(21%)이었다.

[사진=연합뉴스 TV ‘뉴스1번지’ 화면 캡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의 생도가 퇴교 처분을 받은데 이어 올해 들어 5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15명이 퇴학을 당했다.

성 군기 위반 종류는 성폭행을 비롯해 성희롱, 성매매, 음란채팅, 동성애, 민간인 상대 강제추행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사관학교의 한 생도는 지난해 여생도의 속옷을 훔쳐보려고 빨래통을 뒤지다 적발됐다. 사과하는 과정에서 해당 생도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까지 해 퇴교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졸업을 하루 앞둔 육사생도 3명이 성매매 혐의로 퇴교 조치를 당했다. 한 육군3사관학교 생도가 올해 외박 중 민간인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교 조치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성군기 위반사건이 일반병영을 넘어 군 엘리트 장교 양성기관인 사관학교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군 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생도들에 대한 과도한 이성교제 규제와 절제된 생활 요구가 오히려 이들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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