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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항소심서 유죄 인정…벌금 1000만 원
-법원, “박 씨, 허위사실 적시해 피해자들에 큰 정신적 고통”

-법원,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고려해 벌금형 선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세종대 교수 박유하(60ㆍ여) 씨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저서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대부분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동원됐고 이 과정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 행해진 적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라는 박 씨 책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다고 봤다. 박 씨가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재판부는 “박 씨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독자들은 마치 대부분 조선인 위안부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했고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도 특정된다고 봤다. 1심은 박 씨가 저서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언급했다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사업을 시작한 뒤 피해자로 등록한 인원 중 36명만 생존해있다”며 “독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전체보다는 자신이 위안부라고 밝힌 피해자들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8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로 표현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위안부 피해자 11명은 박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박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박 씨의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에서 전문가들이, 나아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모든 시민들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해 상호 검증과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박 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책 속의 35곳 구절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5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박 씨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박 씨의 책에 모순되고 모호한 내용이 많아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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