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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터널서 시속 320㎞ 롤링레이싱하다 ‘꽝’…13명 검거
○…터널 안에서 시속 320㎞로 달리며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슈퍼카 레이싱 동호회 회원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직장인 A씨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6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한속도 80㎞/h인 5번 국도 봉산터널에서 최고 320㎞/h 속도로 달리는 일명 ‘롤링레이싱’을 16차례에 걸쳐 했다. 롤링레이싱이란 출발 때는 정속 주행하다가 미리 정해둔 지점에 이르면 급가속해 먼저 도착하는 자가 승리하는 경주다.

피의자 A씨는 9월 30일 자정께 경주 도중 급가속을 하다 차량의 중심을 잃고 함께 경주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보험사에 레이싱 사실을 숨기고 단독사고로 허위 접수해 보험금 1억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 등에 거주하는 슈퍼카ㆍ외제차 소유주들 모임 회원으로 1~2년전에 친목을 위해 뭉쳤다. 이들은 주로 심야시간에 터널을 통행하는 차량이 드문 점을 이용해 경주를 즐겼다. 경찰 관계자는 “레이싱 등 난폭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자동차 동호회를 통해 조직적인 레이싱을 펼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인단속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j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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