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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청,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포함”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권위, “육아휴직 비포함은 ‘차별행위’”
-경기교육청, “특혜 소지 있고 인사이동 불이익 가능성”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전출을 위한 교사들의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의 위상 제고를 지시한 이후 공공기관이 인권위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힌 첫 사례다.

인권위는 최근 경기도 경기도 교육감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경력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할 수 없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경기도교육감에게 육아휴직 기간을 시ㆍ도 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취지로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앞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10개월간 근무한 교사 A 씨는 남편이 직장을 옮기는 것에 맞춰 전출 신청을 하려고 했다. 자녀 2명을 키우기 위해 4년째 육아휴직 중인 상태였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전출 조건인 ‘3년 이상 근무’를 채워야 한다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ㆍ도간 교원전출 신청 자격조건을 경기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이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인권위는 “전출방식이 일대일 동수 교류에 연 1회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정 처리에 크게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국 17개 교육청 중 전출을 위한 근무기간에 육아휴직을 포함하는 곳은 8곳이나 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 ㆍ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넣을 경우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한 사람과 비교해 육아휴직자에게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인권위에 통보했다. 이어 “현재 2년 이상 5년 이하 근무할 경우 반드시 인사이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권고를 적용하면 근무연수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돼 인사이동기간이 짧아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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