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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고발한 장애인개발원…왜?
-지난해 사무실 하루 점거하고 농성…고소로 600만원 벌금형
-총연합회, “수익 사업 대신 장애인 정책 제대로 연구하라” 요구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사무실 점거 농성을 벌인 장애인 4명을 고소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조치에 반발하며 개발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총연합회 회원 60여 명은 지난해 9월 점거농성을 벌인 장애인 4명을 고발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규탄하며 황화성 개발원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고소를 당한 김 위원장 등 4명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영등포구 이룸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5층을 점거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나온 2017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자립생활과 보조서비스 예산이 동결되고 대상자가 축소된 것에 항의해 벌어진 점거다.

개발원 측은 지난해 3월 이들을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9월 법원은 이들에게 총 630여 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한 상태다.

김태균 총연합회 투쟁위원장은 “우리가 만들어준 장애인 개발원에서 억대 연봉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제안하러 간 우리에게 벌금을 물리다니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장애인들이 복지부 정책제안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인적 청산까지 나아가야 한다. 황화성 개발원장은 고소를 취하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윤택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도 “수익사업만 하는 곳이 무슨 정책을 만드는 곳인지 의문이다.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정책을 축소하고 예산을 축소하려고만 하고 장애인을 고발하는 정신 나간 기관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개발원은 당시 사무실 점거로 인해 국정감사 업무수행에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 취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개발원 측은 “활동보조예산은 정부가 결정한 일인데 개발원에 와서 항의를 하면서 휠체어로 위협을 가하는 등, 당시 국정감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 공공기관을 하루 반 점거하고도 유감 표명이 없어 고소를 취하할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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