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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구조개혁 최하등급’ 한중대ㆍ대구외대에 학교폐쇄 명령
- 대학구조개혁 평가서 최하위 등급
- “재정상황 열악해 정상적 학사 운영 불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교육부가 재정 상황이 극도로 좋지 않아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한중대학교와 대구외국어대학교에 대해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7일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함께 내년 2월 28일을 기점으로 학교를 폐쇄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외대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만큼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두 대학에 대해 실시된 특별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학교 폐쇄가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에 따라 폐쇄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1주기 구조개혁 평가결과 설립자 및 경영진 비리, 장기적 경영 악화 등으로 교육여건이 극히 부실하여 대학 정상화가 필요한 ‘E등급 2유형’ 5개 대학에 대해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두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폐쇄를 진행했다.

한중대는 종합감사 결과 시정요구와 3회에 걸친 계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교비 회계 상 횡령 및 불법사용액 379억5000만원을 회수 ▷체불임금 333억9000만원 지급 ▷미승인 사학연금 부담금 9억원 보전 등 18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또한 신입생 27.3%, 재학생 32.6% 등 낮은 충원율을 보이고 법인 전입금 한푼 없이 등록금에 전액 의존하는 등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할 수 없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

대구외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30여억원 확보 ▷대위변제 채무 7억6000만원 변제 등 12건을 으행하지 못했고 법인 재정악화로 법인에서 지급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폐쇄되는 두 대학의 기존 재적생들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할 기회가 주어진다. 기존 재적생은 한중대 학사과정생 972명 대학원생 75명, 대구외대 392명 등 1493명에 달한다.

한중대는 강원지역, 대구외대 재적생은 대구 경북 지역 소재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 동일학년으로 편입학 할 수 있고 해당지역 대학에 유사학과가 없을 경우 지역이 확대된다. 특별 편입생에 대해서는 졸업 시까지 한시적으로 별도 정원으로 인정된다.

모집 방식은 면접과 학점 등 대학별로 자체 심사 기준에 의해 설발되고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 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징수하지 않는다.

기존 졸업생은 한국사항진흥재단을 통해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두 대학이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 모집이 정지됨에 따라 수시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 다른 대학 전형을 준비하도록 하고 위 대학 수시모집에만 지원한 경우 정시 모집에 지원해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대학 설립 및 운영요건과 학사 운영 방법을 위반하고 부실한 학사 운영으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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