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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보는 앞에서 죽여라’ 잔인한 범행지시…반복되는 ‘변호사 테러’
-송선미 남편 살해범, 원래 ‘변호사도 함께 살해’ 요청받아
-2015년 박영수 특검도 사건 이해관계자에게 피습당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변호사 보는 앞에서 죽여라.”

배우 송선미(43) 씨 남편 고모(44) 씨 피살 사건의 과감한 범행 과정이 알려지면서 변호사 업계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고 씨가 청부살해당한 과정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를 죽여달라고 교사한 고종사촌 형 곽모(38) 씨는 자산가인 할아버지(99)의 680억원대 재산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곽 씨의 부탁을 받은 살인범 조모(28) 씨는 고 씨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A씨가 지켜보는 앞에서 흉기로 고 씨를 찔러 단숨에 살해했다. 당초 곽 씨는 고 씨는 물론 재산분쟁에 관여한 A 변호사까지 죽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조 씨가 난감한 기색을 보이자 “그럼 변호사 앞에서 고 씨를 죽여 겁을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식을 접한 한 중견 변호사는 “너무 흉흉한 소식이라 놀랐다, 조심해야겠다”면서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직업 특성상 딱히 대책이랄 게 없다”고 말했다.

각종 분쟁에 개입하는 변호사들에게 위협이나 폭력이 가해지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대형 로펌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사건 변론을 마치고 나오다가 법정 복도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

당시 고소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앙심을 품고 항소심 재판기일을 골라 변호인을 찾아가 복부를 걷어차는 등 갑작스런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

2015년에는 ‘국정농단 특검’으로 잘 알려진 박영수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흉기로 피습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여기서도 박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 상대편이 결과에 불만을 품은 게 범행 동기가 됐다. 흉기에 목 부위에 자상을 입은 박 변호사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를 넘겼고,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에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의 법정관리인 김모씨가 이해관계가 얽힌 조직폭력배 3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일도 있었다.

법원은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 대리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출입구마다 소지품 검사대와 엑스레이 투시장치를 설치하고 검문·검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변호사가 신변보호를 요청할 경우 경호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송선미 남편 살해사건처럼 아예 법원 밖에서 생기는 위협은 법원은 물론 변호사 단체도 마땅히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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