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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널에서 시속 320㎞ 달리다 ‘쾅!’
-강원지역 슈퍼카 레이싱 동호회원 무더기 검거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터널 내에서 시속 320㎞로 달리며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슈퍼카 레이싱 동호회 회원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직장인 A씨등 13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한속도 80㎞/h인 5번국도 상에 있는 봉산터널에서 최고속도 320㎞/h 달리는 일명 ‘롤링레이싱’을 16차례에 걸쳐 했다.


롤링레이싱이란 미리 정해둔 출발지점까지 정속 주행하다가 출발지점에 이르면 급가속하여 먼저 도착하는 자가 승리하는 경주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A씨는 9월 30일 자정께 급가속을 하다 차량의 중심을 잃고 함께 경주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보험사에 레이싱 사실을 숨기고 단독사고로 허위 접수해 보험금 1억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강원도 원주지역 및 충북 제천지역에서 거주하는 슈퍼카 및 외제차 소유주들 모임으로, 1~2년 전 친목도모 목적으로 평범한 회사원 및 자영업자로 구성됐다.

심야시간에 터널을 통행하는 차량이 드문 점을 이용해 수차례 왕복 레이싱을 즐겼다. 서로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경주를 하고,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미리 도착지점에서 누가 승리하였는지 심판이나 동영상촬영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레이싱 등 난폭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자동차 동호회를 통해 조직적인 레이싱을 펼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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