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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선미 남편 ‘재력가 손자 청부살인’ 결론…사촌 구속기소
-조부 600억 부동산 두고 손자들끼리 분쟁
-당초 변호사까지 살해하려다 계획 접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 8월 발생한 배우 송선미 씨 남편 고모(44) 씨의 죽음은 사전에 계획된 청부살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배후에는 재일교포 재력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고씨와 갈등을 빚던 고씨의 사촌동생이 있었다. 그는 현장에 함께 있던 고씨의 변호사도 살해하려다 계획을 접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송씨의 남편이자 영화 미술감독 고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곽모(38) 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2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할아버지 재산을 놓고 사촌형 고씨와 갈등을 빚자 지난 7월 조모(28) 씨에게 사례금 20억원을 주겠다며 고씨를 살해해달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곽씨와 조씨는 2012년 일본에 있는 한 어학원에서 만나 알게 된 뒤 올해 5월부터 한 집에서 함께 살 만큼 막역한 사이였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곽씨가 현금 20억원과 가족 부양, 변호사 비용을 약속하며 살인을 교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촌지간의 이 같은 비극은 할아버지 재산을 놓고 벌어진 분쟁에서 비롯됐다. 할아버지 곽모(99) 씨는 일본의 모 호텔 파친코를 비롯해 국내에 수백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일교포 자산가로 알려졌다.

친손자 곽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할아버지가 소유한 6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명의를 바꿔치기했다. 외손자 고씨는 이 사실을 알고 올 2월 서울 종로경찰서에 곽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하던 중 고씨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살인범 조씨를 조사한 결과 청부살인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씨는 고씨에게 “곽씨에게 버림받았다.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주겠다”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4일 만인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로 고씨의 목을 찔러 살해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조씨는 살인 혐의로 지난 달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고씨의 매형이자 고씨의 민ㆍ형사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도 살해당할 뻔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곽씨는 고씨의 변호사까지 죽이라고 했지만 조씨가 부담스럽다며 거절하자 “변호사가 겁이라도 먹게 변호사 앞에서 고씨를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조씨가 범행 장소로 변호사 사무실을 택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조씨는 체포 직후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인터넷에서 흥신소와 조선족을 통한 ‘청부살인 방법’ 및 ‘암살 방식’ 등을 검색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곽씨 역시 살인 직후 ‘살인교사죄 형량’, ‘우발적 살인’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조씨에게 ‘필리핀 가서 살면 된다’며 범행 후 도피를 부추기는 문자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초동단계에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노트북 및 사문서위조 관련 소송 관련자료 등이 청부살인 혐의 규명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한편 할아버지의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위조하는 데 가담한 곽씨와 곽씨의 아버지, 법무사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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