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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성적 험담’에 전처 살해한 60대…항소심서 징역 20년
○…자신에게 성적인 험담을 했다며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올려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열린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4일 집에서 전처 B씨 팔과 다리를 묶고 입 부위에 테이프를 붙인 뒤 이불로 얼굴을 덮어 12시간가량 방치해 B씨가 질식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을 집 근처에 묻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으나 신발에 묻은 혈흔 때문에 범행이 들통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전처에게서 성적인 험담을 듣고 화가 나 이런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대담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관계 등을 볼 때 죄가 무겁다”며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병진 기자/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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